입원 신청서(신청자 본인이 작성)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입원 신청서(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 작성)
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보호자 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에 문의 후 준비 바랍니다.
입원 신청서(보호의무자 2인 작성)
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보호자 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에 문의 후 준비 바랍니다.
입원 준비물 환자 신분증, 속옷, 양말, 슬리퍼, 개인물컵, 세면도구 (칫솔, 치약, 수건, 비누, 로션등)
입원비 안내
건강보험 | 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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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차상위자 | 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
건강보험 차상위 장애 | 기본식대 20% |
건강보험 산정특례 | 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
의료급여 1종 |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 총진료비 10% +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장애 | 식대 20% |
면회(병문안)시간
평일 | 주말ㆍ공휴일 |
---|---|
08:00~17:00 | 08:00~17:00 |
병문안 출입 절차 원무과에서 '병문안 출입증'을 교부 → 출입구에 '병문안 출입증'을 제시 → 출입구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작성 → 병문안 후 '병문안 출입증'을 반납
병문안이 제한되는 경우
- 입원환자에게 감염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분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분
- 단체 방문
병문안 준수 사항
- 출입 전ㆍ후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주세요
-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반입 금지 물품
- 질식의 우려가 있는 음식
-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