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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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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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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 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 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 대리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또는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 대리인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 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 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시행일 : 2010년 1월 31일부터

2010.1.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신설로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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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