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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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환자 본인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 법정 대리인 |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 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 대리인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또는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 대리인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 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 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시행일 : 2010년 1월 31일부터
2010.1.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신설로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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