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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및 면회안내
  • 입원절차
  • 유형별
    입원 서류 안내
    • 자의 입원

      입원 신청서(신청자 본인이 작성)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 동의 입원

      입원 신청서(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 작성)
      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보호자 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에 문의 후 준비 바랍니다.

    • 보호 입원

      입원 신청서(보호의무자 2인 작성)
      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보호자 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에 문의 후 준비 바랍니다.

  • 입원 안내

    입원 준비물 환자 신분증, 속옷, 양말, 슬리퍼, 개인물컵, 세면도구 (칫솔, 치약, 수건, 비누, 로션등)

    입원비 안내

    입원비안내
    건강보험 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건강보험 차상위자 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건강보험 차상위 장애 기본식대 20%
    건강보험 산정특례 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의료급여 1종 식대 20%
    의료급여 2종 총진료비 10% + 식대 20%
    의료급여 2종 장애 식대 20%
  • 퇴원절차
  • 면회안내

    면회(병문안)시간

    면회시간
    평일 주말ㆍ공휴일
    08:00~17:00 08:00~17:00

    병문안 출입 절차 원무과에서 '병문안 출입증'을 교부 → 출입구에 '병문안 출입증'을 제시 → 출입구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작성 → 병문안 후 '병문안 출입증'을 반납

    병문안이 제한되는 경우 - 입원환자에게 감염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분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분
    - 단체 방문

    병문안 준수 사항 - 출입 전ㆍ후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주세요
    -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반입 금지 물품 - 질식의 우려가 있는 음식
    -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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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상담

055-375-7575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